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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2571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 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20. 8. 29. 06:45 경 제주시 B 앞길에서 “ 싸움이 일어났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소방서 조천 119 센터 소속 소방 교 피해자 C(29 세 )으로부터 상처 소독을 받던 중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프잖아,

개새끼야. 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8. 29. 09:12 경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주시 동광로 66 (이 도이동 )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수감되자 화가 나 발로 유치장 출입문을 수차례 가격하여 유치장 출입문 아래 유리창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특별 사법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관련 영상 등 첨부) 의 기재 및 영상( 첨 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C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구조 구급 상황보고서 출력물, 구급 활동 일지 출력물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 1 중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 :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판시 제 1 중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판시 제 2의 점 :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 1의 각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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