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1996. 7.경 교통사고로 오른손 골절상을 입고 피해자 C(49세) 운영의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수술치료를 하지 않아 골절된 뼈가 완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8.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고, 2008. 6. 중순경부터 2009. 4. 6.경까지 위와 같이 수술치료를 하지 않아 후유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의 치아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8. 10:52경 강원 E에 있는 ‘D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사주하여 피고인을 다치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일 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약 36분 동안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안경 썼다고 눈깔이, 난 갈 데까지 간 놈이야, 야 5일 안에 조심해라, 5일 안에 안 좋은 일 생길 거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 11:20경 위 제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