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473 (1987.12.28)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1.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3. 그러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지역에 5년간 주민등록하고 살다가 동 지역 내 거주자끼리 주택재개발 조합을 구성하고 건축회사와 APT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APT는 건축 중에 있는 지역의 재개발조합원(원주민 대지 제공자)으로서 이번에 APT 40평 1동을 분양받은(1세대 1주택으로 있다가 현재는 무주택 상태임)자입니다.
○ 이 APT를 현재의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납부하여야 할 경우 그 계산방법 질의함.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APT를 매도하려면 (1세대 1주택 혜택) APT 준공후 등기하고 얼마나 그 APT에서 살다가(주민등록 후) 매도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