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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이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 | 부가 | 2004-10-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1 (2004.10.05)

요 지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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