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6. 13.자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경 양평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사업을 위해 거액의 사채를 빌리게 되었으나 그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압류되고 경매가 신청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D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상가임대차 중도금과 잔금이 들어오면 갚겠다. 2007. 3. 1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