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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1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이 없고, 설령 이들에게 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들의 관리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조차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당행위 ②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E의 위법한 단전조치를 막고 피고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E은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2008. 4. 1. 이 사건 건물 번영 회 회장인 J과 건물관리 위 수탁 계약서( 이하 ‘2008. 4. 1. 자 위 수탁 계약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수사기록 43 ~ 49 쪽 참조). ② 당시 번영 회는 친목단체에 불과 하고, 관리단은 활동을 하지 않아 2008. 4. 1. 자 위 수탁 계약서가 입주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회람되었으며, 그 후 E은 2013. 6. 12. 입주자들에게 E 과의 위 수탁계약을 3년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회람을 돌렸고, 이 사건 건물 6, 7 층 입주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 전부가 이에 동의한다고 서명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당시 이 사건 건물 507호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K과 508호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서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사기록 39 ~ 42 쪽 참조). ③ 2008. 4. 1. 자 위 수탁 계약서에는 관리 비 2개월 이상 연체 시 해당 입주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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