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1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나 당시 지급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 8,000만원, 사채 500만원 등 채무가 8,500만원 이상에 달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에 실시한 다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자재비, 인건비 등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36세)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수사보고(피해 금액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아들 계좌로 피의자에게 보내준 피해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의 카드를 빌려 사용한 금액),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의 농협계좌로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피해금액)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