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입업면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36 | 주세 | 2000-02-02
문서번호
소비46420-36 (2000. 2. 2.)
요 지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음
회 신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면허업자가 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 면허】 시행령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