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3(2008. 5. 2)
세목
법인
요 지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에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을 납부함
○ 질의요지
1)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손금산입이 가능한 조세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다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7. 12. 31. 개정)
3. (삭제, 2001. 12. 31.)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998. 12. 28.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 12. 29. 개정)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법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3.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 (2006. 2. 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1998. 12. 31. 개정)
2.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2002.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31.)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ㆍ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ㆍ법 제28조ㆍ법 제73조ㆍ법 제98조및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155, 2007.11.23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634, 1998.03.14
법인이 199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법령에 의하여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전은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것과 자산의 취득 부대비용 성격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공과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라 함은 납부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법인46012-5, 1996.01.1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