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782 | 양도 | 1989-12-29
문서번호
재산01254-4782 (1989.12.29)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동 사원아파트 조합에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아 금년 12월 16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입주 준비중에 회사로부터 지방(영남 또는 전남) 현장에 가서 근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금명간 발령이 나게되어 부득이 온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 본인의 경우에
가. 이 아파트를 지금 처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추후 서울에 다시 이사할 경우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떠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