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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06963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59,211,290원 및 그중 268,373,068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금 268,373,068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2018.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1.까지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이 연 15%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 15. 기준으로 약정지연손해금율이 연 13.7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금 268,373,068원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1.까지 연 13.7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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