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이 가담한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총 1억 1,800여만 원, 피고인 B이 가담한 조직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총 2억 7,700여만 원이다.
원심은 그 판결문 제 4, 5 면에서 가담 정도, 합의 ㆍ 변제 ㆍ 공탁 내역, 전과 관계 등 양형 이유를 설시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권고 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 년 ~7 년)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원심의 양형은 양형기준의 권고 형 하한 4년보다 낮기는 하나, 원심의 양형 이유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화 상담원으로서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