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462 | 양도 | 1991-11-08
문서번호
재일01254-3462 (1991.11.08)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0,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410, 1991.02.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임야 약 13만평 전답 약 1만여평을 1990년 10월경에 한 재단에 등기 상태에 매각한뒤 전답을 이전등기 하기위하여 1990년 10월 02일자 위장 전입한뒤 1991.03.22자 전출을 한뒤 1991년 03월 23일 전입을 하였습니다. 번지 착오하였는지 도저히 납득할수 없고 이 사실을 읍사무소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위배된다합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떤 규제를 받으며 세금 과세에 대하여서는 어떤 규제를 받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