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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129 | 부가 | 1987-06-05
문서번호

부가22601-1129 (1987.06.05)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 신

1. 귀질의 1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여 재 질의하시고2. 귀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6항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는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양도 되었는지의 사실판단사항이며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3. 귀질의 3의 경우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귀 질의 경우 거래 명세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사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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