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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20 | 부가 | 1987-02-25
문서번호

부가22601-320 (1987.02.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7호에 의거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공업용 다이야 몬드 분말을 수입하여 각종 다이야 몬드 공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써 서울에 본점 겸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하던 중 공장 이전 명령 및 이전 권유에 의하여 인천으로 본 사업장을 1984년 07월중 이전 하였으나, 당사의 제반 사정 때문에 이전 당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인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신고를 하고 그 후에 발생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사실상 본사 겸 사업장이 인천인 관계로 인천 관활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다가 당사 내부 사정이 정리됨에 따라 1987년 01월 28일에 사업장 정정 신고를 하였음.

○ 이러한 경우 당사는 1984년 10월 부터 - 1986년 09월 30일 까지 당사의 제품 제조 원료인 공업용 다이아몬드 분말을 수입하고 세금 계산서는 수입업무 및 통관절차 상 본사 명의로 교부 받아 이를 실지 이전 사업장인 ○○ 관활 세무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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