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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의 청소용역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219 | 조특 | 2010-09-1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19 (2010. 09. 13)

세목

조특

요 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은 당해 규정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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