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1851 (1991.07.01)
세목
토초
요 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도로용지로 편입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동 ○○번지 토지 소유자로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 토지(답)을 유휴지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함은 부당하기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의 재심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상기 토지(답)은 1984년도에 6M도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상태에서 매입하였고, 즉시 건축하기 위해 당국의 해당주무과로 비포장된 도로에 형질변경을 안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무계장으로부터 제일 아파트(당시 건축중이었음)에서 도로를 포장할 것이니 포장된 뒤에 건축하라는 조언을 받은 후 포장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 완공무렵(1986) 동네에서 6M도로 변경 운운하며 당국에서 도시계획선 변경요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당국에서는 우리가 요망하는데로 1987년말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선이우리가 요망한 계획선이 아니고 당국이 공람없이 임의로 부당하게 분할하였기 때문에 1988년도에 재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당국에서는 이난 제를 1990년도에 해결하여 도시계획선을 확정, 포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확정된 도면상이 도시 계획선과 실제 포장된 도로선과 차이가 있어 지적공사에서 재측량하여 재조정된 때는 1991년초였습니다.
○ 도시계획선이 재조정되어 확정된 후, 본인은 즉시 건축허가를 내어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행정당구의 미흡한 처사로 인해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본 토지(답)에 대해 유휴토지로 인정하고 토지 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함은 부당하니 재고하여 선처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