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비로 받은 부산물가액이 매출누락 등의 불이익 처분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50 | 법인 | 1992-06-05
문서번호
법인22601-1250 (1992.06.05)
세목
법인
요 지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 및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외주가공 계약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외주가공비를 저렴하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준 부산물가액은 외주가공비 및 영업외 수입에 해당되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 생산수율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차이 분을 매출누락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3.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법인의 주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전입하는 때에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3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 -> B(A에서 B 로거래)
○ 제품제조를 위한 외주가공 거래시
○ B 사가 외주가공비처리에 잇어서 부산물 상당가액을 외주가공비로 받을 부산물가액이 매출누락 증여등 부이익처분이되는지
○ (A 사수율 90% V 사수율 80%)일때 10%상당수율에 대하여 매출누락.재산적증여등 불이익 처분이 되는지
○ A 근무직원이 A 사주주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로 전출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인계인수시 개인사업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한 재단할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