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및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질병을 이유로 수회 증인신문기일을 연기신청하면서 원심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질병 등으로 원심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E,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원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 아파트의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다시 2012. 10. 3. 15:00경 용호지구대를 찾아가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혼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옆구리가 부딪쳤다고만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였다
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먼저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당심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