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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이면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22 | 상증 | 1998-04-10
문서번호

재삼46014-622 (1998. 4. 10.)

요 지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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