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81 | 양도 | 1994-03-22
문서번호
재일46014-781 (1994.03.22)
세목
양도
요 지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회 신
1.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날이 됨.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번에 진주시 ○○동 일원에 ○○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 개발사업에 진주시 ○○동 ○○,○○번지의 2필지 3,980㎡의 본인소유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데 부친 사망후 등기상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으로 소유권이전원인을 증여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 부친의 이 토지 취득일은 1965.04.10 과 1965.03.18일이고 부친의 사망일은 1980.04.07일입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 접수일은 1983.12.19일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