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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81 | 양도 | 1994-03-22
문서번호

재일46014-781 (1994.03.22)

세목

양도

요 지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회 신

1.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날이 됨.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번에 진주시 ○○동 일원에 ○○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 개발사업에 진주시 ○○동 ○○,○○번지의 2필지 3,980㎡의 본인소유 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토지는 실질적으로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데 부친 사망후 등기상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으로 소유권이전원인을 증여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 부친의 이 토지 취득일은 1965.04.10 과 1965.03.18일이고 부친의 사망일은 1980.04.07일입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 접수일은 1983.12.19일입니다.

○ 이경우 토지 보유기간 계산시에 부친의 토지 취득일을 적용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친의 사망일과 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 접수일중 어느것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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