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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3 2017고단9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22: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일시장 안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9.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 17:0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0.7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현금 2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0:1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합계 1.4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현금 4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C 사용 통화 내역서

1. A 통화 내역서

1. 다음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2부, 판결 문 6부, 수용 현황 (A)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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