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타중소기업 인수로 자산규모 초과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3 | 조특 | 1986-01-20
문서번호
법인22601-183 (1986.01.20)
세목
조특
요 지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초과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탄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초과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항 제2호 【중소기업자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