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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타중소기업 인수로 자산규모 초과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83 | 조특 | 1986-01-20
문서번호

법인22601-183 (1986.01.20)

세목

조특

요 지

연탄제조 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초과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탄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개인중소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하여 자산규모가 초과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적용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항 제2호 【중소기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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