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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퇴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29 | 양도 | 1993-07-16
문서번호

재일46014-2029 (1993.07.16)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2. 조합주택(APT) 양도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02월 서울에서 직장조합APT에 당첨되었으나 1989년03월 지방으로 발령받아 근무중 중도금을 불입하다가 잔금을 1990년10월 치루고 계속 지방에서 생활할 목적으로 서울의 조합APT를 1990년11월에 매도하였습니다.(입주는 했으나 준공이 안되었음)

○ 그러다가 1991년 08월 지방의 APT를 구입하였습니다.

○ 구입할 당시의 생각은 서울의 APT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직장형편상 지방근무를 하면서 매도하면 비과세된다고 하여 매도하였으나 서울APT의 준공이 행정처리상 너무 늦게 되어 1992년05월에야 준공이 되어 명의이전이 가능케 되었으나 지방에서 구입한 APT의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의이전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0년11월에 매도한 APT의 명의이전이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투기목적도 없었음데 장기간의 준공지연 때문에 못해주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었는 바 지금 이전하면 확실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 등기지연 과태금은 각오하고 있습니다만 양도세 과세대상은 구제방법이 전혀 없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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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