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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비의 지출증빙 수취여부와 필요경비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755 | 소득 | 2000-07-14
문서번호

소득46011-755 (2000.07.14)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8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거래처에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5만원 이상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조비를 지출할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이를 미수취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되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략)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신설)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계산서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삭 제 (1998. 12. 28)

⑥ 삭 제 (1998. 12. 28 항번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①~⑤ (생략)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5만원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⑦ (생략)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⑨~⑫ (생략)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①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신설)

② (생략)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508, 99.2.8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중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포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3-673, 99.2.23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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