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60 (1995.02.06)
세목
양도
요 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 46014-1946, 1993.07.10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관련하여 첨부돤 신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전화 문의한결과 신문기사내용과 차이가 있어 질의
신문기사내용 요약 : 직장 전근에 따른 전세대원이 해당근무지로 전입할때에는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세무서 전화문의에 대한 답변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은 조건이라도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함. 신문의 기사내용과 같은 지침은 받은바 없다고 답변
관련사항 일자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