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46300-917 (2000.07.26)
세목
토초
요 지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임.
회 신
’93.8.27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6호에서 규정한 시지역은 구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농지의 범위 등】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농지의 범위 등】
①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 (92.12.31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농지의 범위 등】
①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 (96.12.31 개정)
15.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6년간 (93.8.27 신설)
16. 법률 제4177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시행일 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 (93.8.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