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출자 공동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246 | 부가 | 2014-03-1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6 (2014.03.18.)
세목
부가
요 지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6 (2014.03.18.)
부가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