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71』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5. 6. 경까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물건 납품,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에서 물품대금으로 1,294,430원을 수금하여 그 중 1,268,107원만 C에 입금하고 나머지 26,323원을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K는 F로, 34, 48, 57의 L은 M으로, 21, 63의 N은 O으로, 38의 P은 Q으로 고친다.
와 같이 76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62,694원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59,062,694원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4776』 피고인은 G, H과 2005. 10. 9경부터 2007. 10. 8까지 천안에 있는 제 3 탄약 창에서 군복무를 할 당시 선 후임 병 관계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대부업체 등에 개인 채무가 7,000만 원 정도로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약 25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물류회사에 근무하면서 치즈를 덤핑으로 판매하여 투자로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언제든지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G에게 “ 내가 물류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치즈를 덤핑으로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월 8~10% 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G은 그 말을 믿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