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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3 | 부가 | 2007-11-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3 (2007.11.21)

세목

부가

요 지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강제집행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강제집행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565, 2005.04.29 ; 부가46015-2716, 1997.12.02)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강제집행을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의 확정 판결문을 수취하였으며,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가 OO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를 수취하였음.

법원에서 수취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는 장인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두고 거주는 실제하지 않아 실거주지를 알 수 없고, 두 번째로 수취한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가 없음.

이 경우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상기 두가지 자료의 제출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65, 2005.04.29】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지급부도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신청 및 집행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716, 1997.12.0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 대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무재산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불능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434, 2004.12.0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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