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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5 2017가단1073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03,440원 및 그 중 32,059,95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9.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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