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시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의 유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 법인 | 2006-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6.04.28)
요 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제12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