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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각시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의 유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 법인 | 2006-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6.04.28)

요 지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제12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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