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303 | 양도 | 1990-11-22
문서번호
재일01254-2303 (1990.11.22)
세목
양도
요 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회 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다가액 - (환지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60년대에 농지 200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정부의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환지된 대지 100평을 최근 매매하였을때 취득 당시의 토지는 200평이고 매매 당시의 토지는 100평인데 이런때의 양도소득세 산출근거가 되는 취득당시의 토지와 매매 당시의 토지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