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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연수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32 | 법인 | 1993-04-21
문서번호

법인46012-1032 (1993.04.21)

세목

법인

요 지

인가받은 ○○공사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 신

직업훈련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사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기공사업법에 읳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부설 인정직업훈련원에 교육비,연수비로 출연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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