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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9 2019고단12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2009. 4. 1.경부터 위 상가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피해자 C에게 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상가건물에 안경점 운영시설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의 안경점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에게서 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7. 10. 18.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14886호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위 ‘D’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집행하게 되었고, 위 ‘D’ 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콘텍트렌즈 21박스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에 대하여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그 보관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을 보관하던 중, 2017. 11. 6.경과 같은 달 23.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아 위 피해품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2017. 12.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품들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송부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은 이 사건 상가 인도 집행 당시 G회사에 위탁 보관한 물건이고, 피고인이 2017. 12. 5.자 통고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물건은 이 사건 상가 부속건물 내에 있는 물건일 뿐이다.

②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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