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맥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32 | 부가 | 1994-02-21
문서번호
부가46015-332 (1994. 2. 21.)
요 지
보리의 껍질을 벗긴 후 둘로 쪼개어 도정한 후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 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軟化)시켜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보리를 껍질을 벗긴 후 둘로 쪼개어 도정한 후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 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軟化)시켜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