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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94 | 부가 | 1999-03-05
문서번호

부가46015-594 (1999.03.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3, 1997.1.30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그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3, 1997.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그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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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