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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074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82,889원과 2014. 9. 24.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A는 2013. 5. 2. 10:00 경 아반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소재 안노마을 입구 교차로를 세지 방면에서 금정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이하, 피재자라 한다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앞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 대퇴 원위간부골절, 2요추 전방 체부 골절, 4요추 압박 골절, 우 장골익 골절, 우 치골 상하지 골절, 우 비구 전방 지주골절, 우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17,617,120원, 장해급여 14,925,730원, 요양급여 16,998,200원 등 합계 49,541,050 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6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차의 운전자로서, 피고 현대화재해상은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재자로 마을 앞 도로를 횡당하면서 좌후를 잘 살펴 주행하는 차량을 확인한 후 도로를 횡당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재자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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