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505 | 양도 | 1989-09-22
문서번호
재산01254-3505 (1989.09.22)
세목
양도
요 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7, 1989.02.16)을 참조.붙임 :※ 재산01254-567, 1989.02.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기간(1987년 07월 취득-1988년 08월 양도) 1년 경과 토지거래에 있어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개인에게 양도했을때, 양도가격은 확인되고, 법인의 특별사정에 의해 취득가격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지가를 기준지가에 의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