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0:10경 인천 부평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갓길에 정차 중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정차 중인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도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 부위가 충혈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1차선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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