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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8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 거래하는데 투자하라.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서로 양분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은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3.~4.경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으로는 환급형 보험 상품의 보험납입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및 주식 투자금 합계 약 5,400만 원 공소장에는 ‘주식 투자금 3,000만 원 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8~10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화생명 보험과 삼성생명 환급형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저축예금 및 피고인의 주식투자금 등 약 5,400만 원 가량의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함. 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거래를 하다가 만약 손실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같은 달 13. 1,000만 원, 같은 달 18. 2,0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달 24. 2,000만 원, 같은 해

4. 3. 4,000만 원, 같은 달

7. 2,500만 원, 같은 달 11. 2,500만 원, 같은 달 14.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이체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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