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007 | 부가 | 2003-12-22
문서번호
서삼46015-12007 (2003.12.22)
요 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639, 2002.09.3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