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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사업자가 상대통신망의 상호접속료를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950 | 부가 | 2000-08-08
문서번호

부가46015-1950 (2000.08.08)

세목

부가

요 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인가를 받아 상대통신망 이용에 대한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텔레콤ㆍ○○ 등 5개 이동전화사업자가 상대통신망을 이용했을 때 지불하게 되어 있는 상호접속료를 “0원”으로 합의하고 서로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가. 상호접속서비스의 개요

○ 상호접속서비스란 사업자 또는 서비스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함.

- 즉, 통신사업자간에 망을 연결하여 다른 통신업자 전화가입자간의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나. 상호접속서비스 요금 산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시내전화망에서 발신되어 이동전화망을 착신되는 경우

- 전화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화요금의 70%를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지불

○ 이동전화망에서 발신되어 시내전화망으로 착신되는 경우

- 이동전화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화요금의 30%를 전화사업자에게 지불

○ 1998 ~1999년 2년간 잠정적으로 관련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SK텔레콤 등 5개 이동통신사업자는 상호접속서비스 요금을 “0원”으로 하기로 합의(1998.04월) 하였으며, 정토부의 인가(1998.08월)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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