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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00 | 양도 | 1994-02-15
문서번호

재일46014-400 (1994.02.15)

세목

양도

요 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603, 1991.03.09)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22633-603, 1991.03.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질의]

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후에 새로운 주택을 3년 거주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 주택만 남는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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