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582 (1998.03.30)
세목
부가
요 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본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에서 사업을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본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업(주)는 ‘97. 1.23일자로 ○○그룹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97.10.7일자로 ○○지방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하였으며 주사업장 총괄납부(NO000000)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 가동중이던 ○○공장을 부도발생 이전인 ‘96.11.30일자로 폐업신고하고 지점을 폐쇄하였음.
지점 폐업전에 원자재등의 매입액에 대하여 ○○공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의 물품대금으로 본점인 ○○공업(주) 발행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을 경우,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공급자 세무서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로 경정할 경우 경정ㆍ결정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서 경정ㆍ결정 하여야 한다.
이유: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이며 지점은 대손이 확정되기전에 폐업하여 지점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주사업장인 본점은 계속사업자이고, 또한 법정관리 결정이 확정되어 정리계획에 의하여 장차 대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수 있으므로 계속사업자인 본점 소재지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에 차감하여 경정ㆍ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지점 소재지 세무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부가세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총괄납부는 납부에만 해당하고 신고 및 경정의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신고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점 사업장은 대손확정전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본점은 계속사업자이기에 지점이 폐업하고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해도 지점 소재지 세무서에서 경정ㆍ결정하여야 한다.
병설: 본점. 지점 어느 사업장에서도 경정할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지점이 폐업후에 확정”되었기에 본점ㆍ지점 어느 사업장에서도 경정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