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9-11438 (2002.08.28)
세목
국기
요 지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1427<2002.08.2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9-11427, 2002.08.27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6.00.00 ○○도 ○○시에서는 슈퍼운영하며 ○○구 ○○동에서는 다세대주택을 4인 공동으로 신축분양하였음. 이 중 슈퍼운영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하였음
【질의요지】
상기 신고누락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다.(생 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1427(2002.08.27)
【질의】
<사실관계>
1989.03.01 개업이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매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였음
2002.08.00 특수관계자의 ’96~2000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발생
<질의요지>
상기 부당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회신】
소득세법 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