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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1 2017고합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7:30 경에서 14:30 경 사이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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