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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 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비율 산정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 | 국조 | 2015-12-21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039(2015.12.21)

세목

국조

요 지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말함

본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7년「조세 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고도기술을수반하는 사업으로 감면결정을 받았음

- 2015년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증자대금으로 공장의 신축·이전을준비하고 있으며「조세 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예정임(증자분 감면사업)

○이 경우,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이하 “중고자산”이라 함)의 일부를 증자분 감면사업에 사용할 예정이고

- 중고 고정자산의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총가액에 대한 사용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4항에 따라 감면대상세액을계산하여야 함

○신규공장 부지 취득 및 관련 건물 신축은 증자에 따른 출연금으로집행 예정이고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는 자본납입일의 2주내에이루어져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현재 신규 공장이 착공되지 않음에 따라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없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4항제2호에 따른 증자분 감면사업의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대한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 산정의 판단 기준일 및 판단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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