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01 2020고정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C 시장 안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은 맞은편에서 F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13. 15:50경부터 같은 날 17:10사이 고창군 G(D식당)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지마라”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폭행하고 몸과 팔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합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