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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9.29.선고 2009고합3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사건

2009고합35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장

애인에대한준강간등 )

피고인

무직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검사

신교임

변호인

판결선고

2009. 9.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20 : 30경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피해자가 사리 판단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미약함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1. 피고인은 같은 날 23 : 00경 시 같은 에 있는 빈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7. 8. 01 : 00경 같은 시 있는 방천둑에 이르러 그 곳에 버려진 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 및 폭행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 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 청취 )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법의학과 유전자분석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7.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버려진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표현이 다소 완전치 못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2항의 범행 장소인 ' 봉고차 ' 로 데려가 강간을 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이를 허위로 지어냈다거나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

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 범죄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

[ 일반감경인자 ]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집행유예 ] 주요 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긍정 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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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신윤진 - - -

판사장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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